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경매장 없어도 합법
앞으로는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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