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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으로 제한

새마을금고의 대출사고를 막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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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까지 대출해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시행령으로 금액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올해 4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인 금고는 30억원,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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