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보트 사망사고' 모터보트 운전자 입건
지난달 경기 양평 북한강에서 발생한 '땅콩보트 사망사고'의 모터보트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5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의 별장 앞 북한강에서 땅콩보트를 매달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다가 선착장과 충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판단 착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별장 주인인 기업 회장 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지난달 경기 양평 북한강에서 발생한 '땅콩보트 사망사고'의 모터보트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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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의 별장 앞 북한강에서 땅콩보트를 매달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다가 선착장과 충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판단 착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별장 주인인 기업 회장 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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