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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 '커피'로 분류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 우유는 '우유음료'가 아닌 '커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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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커피 우유를 커피류로 분류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막도록 했습니다.

지방함량에 따라 구분하던 가공유, 저지방 가공유, 무지방 가공유는 모두 '가공유'로 통합하고 국수, 냉면 등 6개로 나뉘어있던 면류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과 숙면, 건면, 유탕면 4개로 분류합니다.

또 냉동과일과 채소주스, 냉동치즈와 버터류는 해동해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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