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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현실은 '글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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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원하는 시기에 정해진 만큼 쉴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휴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강민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버스운전 기사 박 모 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노조 회의 참석을 위해 다녀온 휴가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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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박 씨가 휴가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허락하지 않은 만큼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휴가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휴가를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는 오히려 법을 악용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 책임까지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 수당을 포함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2천여만원을 제 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내려진 형벌은 벌금 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 사용의 강제성이 약한데다가 관리ㆍ감독을 해야하는 관할 부서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보내지 않는 상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회사 스스로 눈치보지 않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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