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불 낸 중학생들…"주의 안시킨 부모도 책임"

[앵커]

중학생 자녀들이 부주의로 낸 화재 때문에 큰 돈을 물어내게 생긴 부모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5천만원 넘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경북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A군 등 중학생 5명이 모였습니다.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나온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자 놀라서 줄행랑을 쳤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미 놀이터와 주변 시설물들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7,700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한 뒤 A군 등의 부모에게 이 돈을 물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불을 피우는 행동을 주의시키지 못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주변에 종이상자가 쌓여 있었고 새벽녘에 A군 등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연루된 사건에서 부모의 관리와 보호 책임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한 여중생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법정에 온 부모들과 식당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열살배기 딸을 대신해 소송을 낸 부모에게도 법원은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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