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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동영상' 미끼로 클릭 유도…광고비 '꿀꺽'

연예인 동영상을 미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자동으로 광고를 클릭하도록 해 광고비 수억원을 챙긴 고 모 씨 등 2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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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블로그에 '예원 이태임 영상'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고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관리 대행 업체 웹사이트에도 동시에 검색돼 광고가 자동 클릭되도록 설정됐습니다.

고 씨 등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들이 입금한 돈이 배분되는 것을 노렸고 이런 방식으로 8억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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