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국가유공자 인정 판단은?

[앵커]

장병들의 대표적인 체육활동으로 역시 축구가 첫 손에 꼽히는데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한 군인들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육군에 입대한 송 모 씨.

체육대회 중 축구를 하다 무릎 인대가 파열돼 1년 4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송 씨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축구경기를 군인의 직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본 판결은 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공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인대가 파열된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은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공상군경으로 정해 이미 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2008년 육군에 입대해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인대가 파열된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은 국가 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신체 등위 1급으로 입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07년 축구를 하다 넘어져 다친 A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A씨가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특수한 부대에 있었고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원고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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