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전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는 폭력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전 남편을 살해한 44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전 남편 문 모 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절구공이로 문 씨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전 남편 문 모 씨는 조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까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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