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에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징역형

광주지법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1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본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당시 11살 여학생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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