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성매매' 연결고리 남성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은 연예인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강 씨가 지난해 2월 유명 여가수와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중앙지법은 연예인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강 씨가 지난해 2월 유명 여가수와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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