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에게 알몸 화상채팅 유포 협박…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은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25살 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영상을 녹화하는 한편,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연 씨 등은 이렇게 빼낸 연락처로 동영상 유포를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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