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상인 간 갈등 키운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해법은?

[앵커]

ADVERTISEMENT


서울 중구청이 남대문시장의 불법 노점상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점실명제'를 도입했는데요.

'상생'하자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로 인해 상인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이른 시간부터 남대문시장 한복판에서 시장 노점상인들과 구청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이 '노점실명제' 수용 조건으로 영업 개시 시간을 기존 오후 5시보다 더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며 등록을 미루자, 구청이 불법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ADVERTISEMENT


노점실명제에 참여하게 되면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구청에 돈을 내야하는데,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는 게 상인 측 주장입니다.

<김용선 / 남대문시장 노점상인> "그래서 이런 규제사항을 자꾸 없애달라고 좀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일제히 안된다고…"

노점상인들의 영업 개시 시간이 당겨지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점포상인들도 노점상인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의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상인회 소속 점포 상인들은 노점 철거 요구행진을 벌이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강순례 / 남대문시장 점포상인> "아침부터 나와서 소방도로를 가로 막고 이 행인들이 다니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면서…저희들은 정확하게 세금과 관리비 전기세 다 내고 장사를 해요."

과거 서울시와 점포 상인, 노점 상인들이 노점상의 영업 개시 시간을 오후 5시로 합의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했던 때처럼,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