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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법원 "징역 4년" 선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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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준 영향이 고려됐습니다.

반면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형부에게는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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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3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제일 낮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A씨를 선처했습니다.

반면 처제를 상습 성폭행해 낙태와 출산을 거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부에겐 징역 8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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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19살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고, 이후에도 성폭행으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이모가 말을 안 듣는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제가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더구나 DNA 검사를 통해 형부와 처제 사이에 2명의 아이가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씨 언니는 이런 모든 사실을 알았으나 지적 장애가 있고, 희귀질환으로 투병생활을 오래하다보니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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