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듣기' 해보고 산 음악 파일은 환불 불가
앞으로 '1분간 미리듣기', '1일간 무제한 듣기' 등 시험사용상품을 이용한 뒤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원·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앞으로 '1분간 미리듣기', '1일간 무제한 듣기' 등 시험사용상품을 이용한 뒤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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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음원·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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