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정운호 법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법관 징계 규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외제차와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므로 징계와 함께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하면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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