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관리기간 불과 1년…체계적ㆍ장기적 지원 필요
[연합뉴스20]
[앵커]
포천에서 입양된 딸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관리하는 의무기간이 1년에 그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6살 A양은 입양 아동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양육을 힘들어하는 친모와 합의 하에 주 모 씨 부부가 호적에 올린 겁니다.
그러나 주 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을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현행법상 입양아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기간이 1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양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황옥경 /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입양아동의 연령과 입양가족이 처한 여러가지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서 각 가족의 특성을 평가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양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지난해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모두 1천50여명.
적지 않은 입양인 부부가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포천 학대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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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관리기간 불과 1년…체계적ㆍ장기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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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관리기간 불과 1년…체계적ㆍ장기적 지원 필요2016-10-03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