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통합' 전에 진폐증 걸렸다면…"유족위로금 대상"
위로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진폐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숨졌더라도 시행 전에 걸린 진폐증 때문에 사망했다면 종전 기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에 걸려 숨진 근로자 A씨 등 3명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사망한 뒤 개정된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만 지급했고, 유족들은 개정 전 법안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위로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진폐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숨졌더라도 시행 전에 걸린 진폐증 때문에 사망했다면 종전 기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에 걸려 숨진 근로자 A씨 등 3명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사망한 뒤 개정된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만 지급했고, 유족들은 개정 전 법안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