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이틀 내로 고객에게 알려야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최장 5영업일에서야 연체사실을 알렸던 관행을 바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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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최장 5영업일에서야 연체사실을 알렸던 관행을 바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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