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2주 내엔 중도상환수수료 0원…은행 대출 약관 손질

[앵커]

ADVERTISEMENT


은행 대출과 금리 등에 대한 일부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분야 표준약관 6개를 개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ADVERTISEMENT


[기자]

과거 시중은행에 세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을 빌렸던 한 벤처기업입니다.

대출 이자가 3번 연체되자 은행 측은 만기가 남았음에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약관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대출만기 이전이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빚 독촉을 쉽게 하기 위해 채무자 계좌 잔고까지 가압류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는 지나친 권한이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반면 시중 은행들은 힘 있는 대기업에겐 오히려 이를 제때 적용하지 않아 천문학적 부실을 키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앞으로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적용할 때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와함께 2억원 이하 담보대출도 14일 이내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고쳤습니다.

대출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2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밖에 휴면예금 계좌는 10년간 거래가 없을 경우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해 서민 취약계층의 저리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