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U+,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법인 부문에서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주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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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주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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