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성매매 알선 가르친 '패륜 아버지'…징역 2년

[앵커]

미성년자인 아들로 하여금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시키도록 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대에 오른 이 아버지에게 범행이 지극히 패륜적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7살 박 모 군과 이 모 군은 또래의 어린 여성들을 모은 뒤 성매매를 시켜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여성 청소년을 끌어들였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할 남성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이 같은 방법을 가르친 건 박 군의 아버지였습니다.

42살 박 모 씨는 본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이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거나, 또 때로는 직접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결국 꼬리를 잡히며 세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중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범행을 가르친 아버지의 죄가 가장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특히 자신의 친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한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만 미성년자인 박 군과 이 군은 형사처벌 하는 대신 가정법원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