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이승만 시 공모전'에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는 시를 출품해 입선했다 고소당한 장 모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모전을 주최한 자유경제원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5천6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상작 선정 권한은 자유경제원에 있는만큼 공모전의 취지에 어긋나는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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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 공모전'에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는 시를 출품해 입선했다 고소당한 장 모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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