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엘리베이터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 1월 28일 이후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구출 운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동구출 운전장치 설치, 출입문 틈새 끼임 사고 방지수단 설치, 15년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강화 등을 규정했습니다.

자동구출 운전장치는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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