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위헌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고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이 나오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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