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오늘(30일)부터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기존 3만원이던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도 100m로 단축하고, 치매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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