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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경호ㆍ의전은…"신분 격상돼도 종전대로 할 듯"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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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황교안 총리는 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황 총리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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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정지 상태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경호실 요원 10여명이 총리실에 파견됐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경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전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격상'된 만큼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기존의 의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건 전 총리 역시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총리실 의전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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