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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해군 헬기 '와일드캣'을 도입하면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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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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