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김명환 前위원장 업무방해 무죄 확정

민영화에 반대해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 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3일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한 점을 들어 무죄를 인정했고, 2심도 철도공사는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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