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 무죄…"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만이 직접적인 증거인 상황에서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지사는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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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만이 직접적인 증거인 상황에서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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