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정하라…신문 가능"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직접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결정해달라며 만약 나온다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영태 씨 등의 증인신청을 취소하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열다섯번째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온다면 국회 측과 재판부가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24일로 잡힌 최종변론을 미룰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 종료 후에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청을 취소하고, 고영태 녹음파일을 재생하자는 박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의 계획대로면 22일 최순실 씨 등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연 뒤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선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셈입니다.
재판부 방침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기회를 더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 제지당했고, 이중환 변호사는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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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정하라…신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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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정하라…신문 가능"2017-02-20 21: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