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에는?…검찰, 깊어지는 고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검찰과 특검 모두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이미 청와대 일부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꺼내들 카드에 새삼 이목이 쏠립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문턱도 넘지 못한채 돌아섰습니다.

압수수색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던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충근 / 특별검사보>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습니다."

특검은 소송까지 벌이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물증, 특히 청와대 내부 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록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되고 나면, 국회의 승인 등을 거쳐야만 극히 일부 자료만 열람할 수 있고, 증거찾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측과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확정한 검찰이 견고한 청와대 빗장을 풀기 위해 던질 승부수는 무엇일지, 또 최종 승인권을 움켜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검찰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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