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견인 사위가 이재용 재판' 의혹에 법원 "사실무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서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하는 등 최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임 모 박사의 사위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식입장을 내고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독일에서 지인에게 최 씨를 소개시켜준 적은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재판 재배당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최순실 후견인 사위가 이재용 재판' 의혹에 법원 "사실무근"
뉴스사회
'최순실 후견인 사위가 이재용 재판' 의혹에 법원 "사실무근"2017-03-16 19: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