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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은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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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3년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A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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