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조기대선후 '인사업무 지원' 인수위 운영 법개정 추진
국회 교섭단체 4당은 5·9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개정하는데 공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정 수석부대표가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선 뒤 대통령 취임까지 최장 67일간 인수위를 꾸리지만 이번 대선은 당선 직후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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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조기대선후 '인사업무 지원' 인수위 운영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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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조기대선후 '인사업무 지원' 인수위 운영 법개정 추진2017-03-21 1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