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같은 '청부살인' 사주와 실행, 죗값의 차이는?

[앵커]

ADVERTISEMENT


원한 때문에, 혹은 비리를 덮기 위해 벌이는 청부살인.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긴 줄 알았는데 종종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살인을 의뢰한 사람과 부탁을 들어준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조선족 남성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영화 '황해'.

ADVERTISEMENT


영화 속 이야기가 종종 현실로 그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2014년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은 뇌물 수수를 감추기 위해 건설업자를 청부살인했고, 한 60대 여성은 구급차 운전기사를 시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이를 따른 사람 모두 같은 법정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 형태와 재판 과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를 청부살인한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고, 부탁을 들어 준 조선족 팽 모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른바 '방화동 청부살인 사건'의 건설업자 이 모 씨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실제 살인에 가담한 두 남성은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살인 교사자들이 범행을 떠넘기려 하거나 돈을 매개로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반성 않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구급차 청부 살인' 사건 교사자인 60대 여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살인 후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은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가 40년 넘게 가정 폭력을 당했고, 전 남편이 자녀들에 해를 입힐까 두려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최근엔 청부살인에 '2차 의뢰'를 거치는 등 범행이 복잡해지면서 양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