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어울리는 친구 말리다 '날벼락'…벌금까지
[앵커]
한 청년이 친구가 성범죄자와 어울리는 것을 말리려다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에 올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친구와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23살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해 말 친구의 지인 서모씨가 성범죄자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범죄자알림e'에서 검색해보니 27살 서씨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서씨에게 고소당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낼 처지가 됐습니다.
서씨의 범죄정보를 찍은 사진을 SNS 메신저로 친구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줄 몰랐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아청법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나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특정인의 민감한 정보인 범죄정보를 법에서 정한 조치를 넘어서 공연히 공개 또는 악용함으로써 입게 될 개인의 권익 침해를 고려…"
성범죄자에게 다른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에 경고 문구는 부실합니다.
첫 화면의 경고 문구와 달리, '성범죄자찾아보기'를 클릭해 들어가면 간략한 경고문구가 뜰 뿐입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팝업창의 경고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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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어울리는 친구 말리다 '날벼락'…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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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어울리는 친구 말리다 '날벼락'…벌금까지2017-05-15 08: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