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갱 논란' 단통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오는 10월이면 사라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위헌 여부가 사건 접수 960여일 만에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관련 규정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늘(25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단통법이 휴대전화 소비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오는 10월이면 사라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위헌 여부가 사건 접수 960여일 만에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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