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17년전인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 36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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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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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2017-05-26 1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