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횡령ㆍ뇌물 적용은 어려워"…특수활동비 체계 바꾼다

[앵커]

ADVERTISEMENT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비밀유지 수사에 쓰이는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주고받은 것이 횡령이나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감찰반은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듯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수집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돈을 법무부 검찰국 후배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지만, 합동감찰반은 횡령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DVERTISEMENT


<장인종 / 법무부 감찰관>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집행내용이 불투명해 수사비용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관장이 후배에게 주는 격려금으로 탈바꿈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반은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팀을 구성해 특수활동비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