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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구속 100%' 전례 깨질라…촉각 곤두세운 검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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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정유라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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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유라 씨와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된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는 한국 땅을 밟은지 이틀만에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3년간 해외도피를 했다는 점에서 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벌을 면해보려 타지를 떠돌다 돌려보내진 이들은 하나같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5년동안 강제로 송환된 범죄인 68명중 정 씨만이 이같은 전례를 빗겨갔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영장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정 씨의 혐의를 보강했을뿐 아니라,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등 도피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을 강조하며 영장발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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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되면 검찰은 체면을 구길뿐 아니라 남은 국정농단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가 역시 불구속 상태인 삼성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는 데다,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정씨를 매개로 쌍끌이 추가 수사를 벌여보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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