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재 보상 심사 '비리사슬' 적발…혈세 '줄줄'
[뉴스리뷰]
[앵커]
산업재해 보상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심사에서 비리사슬이 적발됐습니다.
비리에는 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의사와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친 정도를 판단하는 장해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줄줄 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해듭급은 환자가 지정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내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산재브로커는 지정병원 원무과장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금품을 건넸고, 원무 과장의 부탁을 받은 의사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심사과정에서도 브로커가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냈습니다.
산재신청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돈을 받거나 사건을 소개받은 노무사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환자 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16명이 확인된 것만 76억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10명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24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기업형도 있었습니다.
지정병원 원무과장은 브로커 수수료의 30%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건당 50만~3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1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문의사는 건당 50만~100만원씩, 공인노무사는 매월 350만~400만원을 받았고 변호사는 관련 소송을 알선받았습니다.
<이용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 판단하고 엄정 대처했습니다."
검찰은 16명을 구속하는 등 총 39명을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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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재 보상 심사 '비리사슬' 적발…혈세 '줄줄'2017-06-28 2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