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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추행'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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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추행'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구속은 면해

2017-06-30 16:16:32

'사기ㆍ추행'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구속은 면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1억6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씨는 "죄송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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