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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시행 앞둬 전국 도심공원 사라질 위기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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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시행 앞둬 전국 도심공원 사라질 위기직면

2017-07-01 10:38:00

공원일몰제 시행 앞둬 전국 도심공원 사라질 위기직면

[앵커]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전국의 도시공원 상당 면적이 3년 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땅을 오는 2020년까지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건축 규제 등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인 중외공원입니다.

면적은 244만 제곱미터로, 8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사들일 여건이 안되는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법'에 따라 이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에 아파트나 상가를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조건입니다.

<조동범 /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시민들은) 이제까지는 공원으로 알고 있고, 이용한 상황에서 민간공원이 개발되면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게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도시로 바뀌는 거죠."

이곳이 민간공원으로 개발되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런 울창한 숲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대전,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대공원을 직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익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대구시청 관계자> "공영개발로 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이전해서 개발하는 걸로 해서 공원의 본래 조성 계획에 맞도록 공익성을 많이 살린 거죠."

하지만 1조 500억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구조입니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면적은 442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도시공원 사유 부지를 지자체가 빌려 쓰는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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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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