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이지혜 씨가 3년3개월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졌지만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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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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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2017-07-14 22: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