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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잘생겨서 그랬다"…처벌 수위는?

뉴스사회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잘생겨서 그랬다"…처벌 수위는?

2017-08-30 08:50:47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잘생겨서 그랬다"…처벌 수위는?

[앵커]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경남의 한 여교사가 구속되는 등 최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된 경남의 여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잘생겨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저학년 담임이던 A씨는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된 B군에게 지난 7월초부터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엽기적인 행동도 일삼은 A씨는 결국 B군을 꾀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비상 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이나 해임해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교사와 강사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13살 중학생과 성관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강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2년 강원에서 초등생 여제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교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경우도 학생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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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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