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반진단서 수수료 2만원 못넘는다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어서 동일한 증명서인데도 병원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일반진단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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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진단서 수수료 2만원 못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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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진단서 수수료 2만원 못넘는다2017-09-19 22: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