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해서"…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 씨를 마구 때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세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1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에서 친구가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곤 씨는 이들을 상대로 3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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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거절해서"…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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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거절해서"…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2017-09-21 12: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