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음유시인' 김광석…억대 저작권 어디로?

[뉴스리뷰]

ADVERTISEMENT


[앵커]

김광석 사망 후 20년이 흘렀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광석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이 부인 서해순 씨에게 있는데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ADVERTISEMENT


장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저작자명' 검색창에 김광석을 치면 승계자명이 서해순으로 되어있는 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작사자, C는 작곡자를 뜻하는데 '그대의 웃음소리'는 작사와 작곡을 포함해 편곡까지 전부 서 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으로 검색되는 저작권은 대략 80편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은 그 수가 더 많았습니다.

ADVERTISEMENT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따르면 김 씨에서 서 씨로 저작인접권이 승계된 곡은 630건으로 지난해에만 모두 5천800만회 이상이 스트리밍서비스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의 일부로 개인정보로 취급돼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의 초상권과 성명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 대중음악평론가> "저작료가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13억에서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따진다면 연간 저작권 관련 몸집이 10억에 가깝지 않을까…"

과거 저작권으로 소송을 진행한 김 씨의 부모, 형제들은 서 씨가 소송 당시 사망한 상속자 서연양의 죽음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게 공론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당시 소송 대리인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순수하고 담담하게 전해졌던 김광석의 음악이 돈 문제와 함께 회자되며 얼룩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