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배임' 고발된 배우 이정재, 무혐의 처분

고급빌라 건설 과정에서 160억원 부당 수수 의혹으로 고발됐던 배우 이정재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지원해준 이혜경 전 동양그룹회장과 이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서울 삼성동에 고급빌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으로부터 160억원 지원받았다 이 전회장과 함게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했습니다.

빌라 분양이 실패해 이 씨에 대한 지원이 결국 동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시행사를 소유했고 이 전 회장이 시공사 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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